내가 보려고 정리하는 경제생활과 뉴스 32

코로나발생 이후 확진자 1078명..역대 최대.. 3단계 내부 검토 중

사흘 만에 확진자가 다시 천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확진자 역대 최대치입니다. 최근 일주일만 보면 하루 평균 832명이 발생했는데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기준에 이미 와 있다는거죠. 지상파 뉴스에서 이 내용을 다뤄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신중했지만 "상황에 따라 3단계 격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보다 수위가 높은 암시를 던졌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하루 만에 2백명 가까이 늘면서 1천 7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로, 지난 일요일 1천 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뒤 감소세를 보이다 사흘만에 다시 1천명 대로 치솟은 겁니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발생 1054명 가운데 70%가 수도권에 집중됐지만, 비수도권의 확산세..

수도권 유치원까지.. 등교중단 합니다…이대로 겨울방학까지..

드디어 수도권의 모든 유치원과 초, 중, 고등 학교 등교가 15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3분의 1씩 등교하던 수도권 내 유치원과 초,중,고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거리두기 3단계 때 취해지는 조치가 이미 학교 현장에선 시작된 건데, 초중고는 물론 유치원까지 모두 문을 닫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만 중·고등학교 기말 시험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등교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 . . 역시 집에 있는게 이 시국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하지만 한참 친구들과 놀아야 하는 아이들에겐 너무 힘든 시간일 겁니다 특히 시험끝나고 몰려다니며 놀고 싶어했던 중고생님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아직도 정신못차리고 있는 각 층의 어른님들아 본인..

수도권 150곳서 3주동안 집중 무료검사…숨은 감염자 찾기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긴 하나 봅니다 수도권에선 코로나 검사를 앞으로 3주 동안 증상이 없어도 그냥 한 번 해보고 싶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부터 기세를 꺾어야 전국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숨어있는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내는 것입니다. 확산세의 중심에는 지역사회내의 조용한 전파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검사량 자체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하죠. 앞으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거나 확진자를 접촉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로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선별진료소도 추가로 설치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대학가·서울역 등 수도권 150여 개 지역에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집중 검사..

연말까지 3주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서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

코로나19 수도권2단계유지 비수도권 1.5단계상향-12.1일0시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가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혼선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반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는데,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등 복합시설은 영업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이 없도록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으로는 수도권에 대해서 2단계 조치를 유지하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특히 젊은 층 중심의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거리 두기 단계를 일제히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위험도가 높은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하고 수도권과 동일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번주의 상황을 계속 평가하여 확산 증가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신속..

3차 재난 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

여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 5천억원 안팎에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처리하는 2021년 본예산 안에 재난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아쉽게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8조원 규모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번엔 최대치로 잡아도 그 절반 정도여서 지원 대상이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무엇이 달라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최대 확진자수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부는 24일 0시부터 광주,호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겪은 2.5단계강도와 비슷한모양새 입니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이외 시설 9시이후 운영 중단 카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례식등 행사인원 100명 이하로 제한 PC방 음식 섭취금지 교내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는 2/3내에서 운영가능- 중점관리시설인 경우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외식 숙박 여행..

모든 요일 6천원 영화할인- 5차쿠폰 발급

문화소비할인권 영화 부분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1차쿠폰 발행 날짜만 보고 금방 끝나는 줄 알았으나 그거슨 나의 실수 영화 할인은 계속 된다!!! 쿠폰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단돈 천원에 영화를 볼수 있단 말씀 그러나 0원은 안된다고합니다. (무조권 천원은 내야함....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영화관에서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개별영화관 목록은 아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에 써있는 것처럼 하면 저처럼 애먹는답니다. 누리집도 다 되는줄 알았으나 CGV에 갔더니 앱에서만 가능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친절한 설명만 되어있습니다. 체인영화관은 앱을 깔아서 사용하는게 편리하다는 결론 쿠폰은 영화관 사이트 혹은 앱에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발급하고 1인당 2매까지 바로 사용가..

2020년 10차 민간자격 등록 폐지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민간자격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등록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등록이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폐지가 됩니다. 2020년에도 어김없이 민간자격등록 폐지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좋을듯합니다 수많은 협회들이 있고 그 많은 협회들이 각각의 자격증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 많은 협회를 다 이용을 할까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적은 요즘 같은 시기에 당연히 사라지는 협회도 많겠구나.. 씁쓸한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등록된 사업장 이용하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소액이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복잡해 보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이 추가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까지 인정)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