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2단계 2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양조정- 2월15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춰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 제한 업종의 (약 43만 개소-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무엇이 달라질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최대 확진자수를 넘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온 코로나19 3차 대유행 정부는 24일 0시부터 광주,호남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1.5단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말 겪은 2.5단계강도와 비슷한모양새 입니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이외 시설 9시이후 운영 중단 카폐는 포장 배달만 가능 음식점은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결혼식,장례식등 행사인원 100명 이하로 제한 PC방 음식 섭취금지 교내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는 2/3내에서 운영가능- 중점관리시설인 경우 위반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외식 숙박 여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