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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양조정- 2월15일부터

gogokooki 2021. 2.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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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한 단계씩 낮춰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 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 제한시간

22시까지 완화하며.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합니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핵심 방역수칙

운영 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노래)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 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 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이 내용은

관련 협회·단체와 합의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 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로 제한합니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

금지됩니다.

    거리 두기 2.5단계 :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

(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합니다.

 

 (3단계 수칙이지만

사우나 등에서의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12.1일부터 수도권에 적용 중입니다.)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가능합니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합니다.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합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합니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는 필수입니다.

 

그동안 10~12주간 집합 금지 조치가 적용되었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홀덤 펍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핵심 방역수칙은 위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합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합니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던 단계별 조치 사항들이

조금씩이라도 완화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