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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

gogokooki 2021. 2. 1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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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맹견 책임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 오늘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17년 한 연예인의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최근 대형견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말들이 많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이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들이 해당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법이므로 의무가 아니더라도

꼭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 시 8천만 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은

맹견 소유자의 개념 없는 행동에

소중한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잘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맹견만 의무가 아니라 모든 개들이 

들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맹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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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 유기 소유자에 대한 처벌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고민한 흔적이 보여 다행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랜선 집사밖에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동물을 입양할 때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며

평생 책임질 수 없다면

입양하지 않는 것이 최선.

반려동물은 이쁘다고 사는 인형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부족한 게 입양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어린 마음이

어서 빨리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