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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아시나요?

gogokooki 2021. 1. 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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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포츠 강좌이용권이라는것은 

기초생활수급가정 유 ∙ 청소년들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카드(체크카드)를 지급하여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정 시설 이용 시

강좌비를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1. 1. 4 (월) ~ 1. 20 (수)까지입니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마지막 날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방법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해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들어간 후에 개인 이용권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힘드신 경우 거주지역 시/군/구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내 만 5~18세 유, 청소년

(2003.1.1~2016.12.31 기준)

입니다.

 

선정기준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여부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1순위-누적 이용기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누적이용기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족

3순위- 누적 이용기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4순위- 누적이용기간 30개월 이상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지원 가족

순서이며

21년 1.29(금)까지 개별 문자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선정이 되면 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신규 이용자일 경우

개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하니 보고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이용자일 경우

기존의 카드를 계속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강신청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강좌를 신청해야 하며

결제도 온라인에서 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등록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결제는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결제만 되는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코로나 19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원내용매월 8만 원 이내 스포츠 강좌 수강료이며

연간 8개월 이상지원해준다고 합니다.

(21년은 2월부터 지원되며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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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런 제도를 이용해 아이들 운동시켜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기준을 잘 모르시면 그냥 신청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안되면 할 수 없지만

혹시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