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재난지원금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6일부터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발송된 문자는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우선 발송된 문자라고 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신청 날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모두 해당되는 조건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19년 또는 20년 10~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 숙박:10, 도소매:50, 제조 120 등) 20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10인..

내년 1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카페·음식점 같은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 대리기사나 학습지 강사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 덜 받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