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

내년 1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카페·음식점 같은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 대리기사나 학습지 강사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 덜 받은 임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

여당이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3조 5천억원 안팎에서 예산을 책정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처리하는 2021년 본예산 안에 재난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건데 예산이 반영된 새해 예산안은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설 이전인 내년 1월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상은 아쉽게도 전 국민 지원이 아닌 2차 지원금 때처럼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피해가 불가피한 주점과 음식점, 실내체육관, PC방 등 특정 업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7.8조원 규모의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번엔 최대치로 잡아도 그 절반 정도여서 지원 대상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