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업종 2

노래방,실내체육시설등...3차 재난지원금 내용 살펴보기

지난번에 쓴 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 확정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5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 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년 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업종 유흥..

내년 1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카페·음식점 같은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 대리기사나 학습지 강사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 덜 받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