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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실내체육시설등...3차 재난지원금 내용 살펴보기

gogokooki 2020. 12.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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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쓴 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

확정됬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드디어 자세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금지 및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을 포함해

5조 1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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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 제한업종 및

19년 대비 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년 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 포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합 금지·제한업종에 추가된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

 

집합금지업종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 포차∙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집합제한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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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신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

새 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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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피해 지원으로100만 원을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지원금 형식으로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은

집함금지업종에는 최대 300만 원,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겨울 스포츠 시설의 소규모 부대 업체에도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겨울 스포츠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소규모 숙박시설은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제한업종으로 분류되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00만 원을지원한다고 합니다.

 

식당과 카페, PC 방 등

9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 집합 제한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코로나 19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 원 이하 규모의 일반업종도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원과 대리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5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장기화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직종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5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 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 원 추가 지원,

신규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지원합니다.

 

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기사는 100만 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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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0→70%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종합소득금액 11억 원 초과자 제외되며

이 제도는 21.6월 말까지 입니다. 

 

 

또 , 소상공인의

21.13월(1분기) 영세사업장·자영업자 등 신청 시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

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직종 사업장,
현 사업 중단, 3개월 이상 적자 발생에 따라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그 외 소득감소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사업장가입자입니다.

또, 전기, 가스요금21.1~3월분(1분기)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으니 빼먹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집합 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5년 동안

보증료를 0.3~0.9% 포인트 경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의 무급휴직수당 지원 기간은

당초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한다.

이 경우 3개월간 5050만 원씩 총 1501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장년층의 전직·재취업을 위해선

코로나 대응 특별훈련수당 

30만 원을 신설했다.

 

이외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 지원과

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보강 등에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등

코로나 3차 확산 피해지원을 위해

모두 9조 3천억 원의 예산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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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11일부터  안내 문자 발송 및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 새 희망자 금지 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분들은 우선 지급 후,
20년 매출 증가 확인 시 환수할 수 있다는 안내도 같이 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1.11일부터 지급 개시해서 1월 중으로 지급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니

빠른 시간 안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규 수혜자(30만 명)는

1.25일부터 부가세 신고 후에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로 진행된다고 하니

미리 챙겨야 할 서류들은 챙겨주시면 될듯합니다.

 

정리를 했는데도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분들에게는 짧은 설명이라 생각되네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