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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3월3일부터...

gogokooki 2021. 2. 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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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21년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합니다.

 

공식 명칭은

2021년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입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5천 명입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포함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 등록상 동거인

동시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월 20만 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까지 (총 200만 원) 지원하며

생애 1회에 한합니다.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실제 월세금액만 지원

(ex) 월세 10만 원은 월 10만원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신청 접수 및 선정

2021. 3. 3.(수) 10:00 ~ 3.12.(금) 18:00(마감)

 

선정인원

청년 1인 가구 5천 명 이내이며

선착순이 아닙니다.

 

선정방법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합니다.

 

1구간 2,500명, 2구간 2,000명, 3구간 500명

 

1. 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2,500명

2. 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 2000명

3. 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500명

 

-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3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합니다

 

- 임차료 기준,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2.5%)을 합산합니다.

(어렵네요....)

 

지급방법

격월로 계좌입금

첫 지급월 : 5월 (3~4월 중 이체증 첨부)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합니다.

 

참고 : 서울 주거 포털 홈페이지

 

신청 자격․요건

1. 주소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2. 연령 : 만 19세 ~ 39세 이하(1981.3.4.~2002.3.3.)

연령 기준

신청·접수시작일(2021.3.3.) 기준으로 하며,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3.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 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형제, 친구 등

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주택·비주택(고시원 등) 동일하게 지원 가능

보증금이 없는 월세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계약은 신청 제외됩니다.

 

* 신청일 이후 월세는 신청인 명의로 납부(계좌이체) 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의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월세액을 인정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4.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0년 12월~21년 2월까지 3개월 평균액

또는 ’ 21년 2월 부과액 중 낮은 금액 적용)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받을 예정 포함)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8.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란을 클릭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받으며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등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증빙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의 경우

-입실 확인서(임대인, 임차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기재 필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무보증 월세 등 기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당사자 간 거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등기상 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인이어야 함)

둘 중에 하나제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첨부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요청 및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서울 외 지역에 토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세목별 과세증명서(해당자만)

3.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해당자만)

*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제출합니다.

 

선정 결과 발표

일시 : 2021년 4월 예정

 

발표 : 개별 문자발송 예정이며

서울 주거 포털‘청년 월세 지원’란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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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경쟁률이 높겠지만

선착순이 아니므로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결과는 도전과 함께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