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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3주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gogokooki 2020. 12.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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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면서

중대본은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에 대해

2단계 거리 두기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정부는 전국적 대유행으로의 확산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2월 8일(화) 0시부터 12월 28일(월) 24시까지 3주간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서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려

한다고 합니다 

 

 최근 1주간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의 범위에 들어온 상황

 

※ <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 >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특히, 수도권에서 최근 4일간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 환자 중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19일에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

12월 1일에 2단계 내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차례로 시행하였으나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환자 병상,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감소하고 있고

 

   전체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위·중증 환자는 12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많아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논의를 거쳐

12월 8일(화) 0시부터 3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고,

비수도권2단계로 일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일일 환자를

150명에서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조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는

국민의 거리 두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첫쨰,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아울러,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예매를 제한할 것을 권고

 

 둘째,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21시 이후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

 

 마지막으로,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

집합금지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 카페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목욕장업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2단계 및 2.5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비수도권도

12월 8일(화)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

(2단계에서는 저녁 모임 및 약속이

어려운 환경을 만듬)

 

   -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 기념식, 강연 등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개최

 

1.5단계 및 2단계 주요 조치사항 비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첫째,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야 한다.

 

  - 둘째,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밀폐된 시설,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고,

특히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할 것을 당부하였다.

 

  - 셋째,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이나 등교를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개인 위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정부도 엄중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서울특별시12월 5일(토)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비상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등

공공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

공공기관은 50%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를 시행

 

   - 21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30% 감축

(버스 12.5.~, 지하철 12.8.~)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도 확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운영 효율화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원 강사 등 선제 검사를 확대

무증상·경증환자를 통한

‘조용한 감염’을 차단할 계획이며

 

   - 수능 이후 면접․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비하여

격리자 관리 및 대학별 맞춤형 지원 등

대학과 연계한 특별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대학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무증상·경증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가고 있는 중이며

지난 12월 4일(금)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고

현재 총 4개소(1,056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속적인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이번 주 내에 1개소를 추가 개소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도 합니다.

 

   - 한편, 지난 12월 1일부터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PC방 및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민관 합동점검 실시

경기도, 시·군 및 각 시·군 자율방재단이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합니다.

.

.

이상으로 12월 6일에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 하면서 자세히 읽다보니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게 느껴집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

긴장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눈물나지만 화이팅밖에 할 말이 ...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