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해 보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지원금으로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데 카페·음식점 같은 집합 제한업종에는 100만 원, 노래방 등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 납부를 3개월 유예 대리기사나 학습지 강사와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는 소득안정 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감안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70%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월세를 50만 원 덜 받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