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춰 시행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월 15일(월) 0시부터 2.28(일) 24시까지 시행합니다.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제한은 해제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 제한 업종의 (약 43만 개소-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