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맹견 책임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 오늘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17년 한 연예인의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최근 대형견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말들이 많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이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들이 해당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법이므로 의무가 아니더라도 꼭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