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와 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12일간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 두기 3단계 때 해당하는 열 명 이상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성탄절부터 연말, 연시를 묶어서 이 기간 동안 아예 모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실내 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가능해 동창회, 송년회나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같은 사적인 친목모임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로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로 허용됩니다.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꺼내든 건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