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1월이 됐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소액이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복잡해 보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이 추가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까지 인정)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