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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강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gogokooki 2020. 12. 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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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지난번 올렸던

전국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지난 1주간 전국 일 평균 9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 성탄절과 연말, 연시 연휴를 전후로

모임, 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연휴 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에

맞추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권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먼저,

요양·정신병원, 종교시설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최근 종사자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고려하여

선제적 검사를 강화하고

종사자들의 외부 접촉과 모임

최소화

 

-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여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 확대

 

- 이를 위해

시설 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

종사자

사적 모임을 금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식사는

금지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와 같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방역 관리 강화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사적 모임이나

파티, 여행·관광, 겨울철 레저시설 이용 등도

최소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

강력 권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

금지

 

식당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제외

 

식당 내에서의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 금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 파티 생일파티, 동아리 모임, 크리스마스 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을 즐기는 곳]

 

-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

(2.5단계 조치)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입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선물 구입 등 쇼핑을 위해

이용객이 밀집될 수 있는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을 금지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 행사는 중단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

금지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 금지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의 숙박 시설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 금지할 것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

[게스트하우스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한 숙박시설의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등을

안내하고, 50% 이내로

예약 조정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등은 폐쇄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

한다고 합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이나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모임과 약속,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특히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콜센터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의 운영자와 종사자분들은

외출, 모임 등을  자제하고  

집에 계셔 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으로 특별방역 강화 조치를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