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등록된 사업장 이용하기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모두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꼼꼼히
연말정산을 해야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
소액이라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럼 복잡해 보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일까?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 "문화비")이 추가공제가 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 원까지 인정)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분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가 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도서구입비의 기준과 도서구입 소득공제 관련 인정범위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 도서번호
(ISBN. 다만, 전자책의 경우 ECN 포함)이
기록된 간행물로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도서, 중고책
(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 의해 다시 판매되는 도서)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구매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료 등은 도서구입비에 포함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사용분(30%)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40%)
도서·공연 사용분,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30%)
공제금액은
①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도서·공연도서·공연
및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액 = [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 15%(30%, 40%)
입니다
소득공제 사업장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답니다
21년부터는
신문 구독료 사용분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사전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