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맹견 책임보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 오늘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2017년 한 연예인의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게 한 사건과 최근 대형견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건이 계속되면서
말들이 많았었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법이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들이 해당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 소유자의 안전 관리 의식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마련한 법이므로 의무가 아니더라도
꼭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 장애를 유발 시 8천만 원
다른 사람을 부상에 이르게 할 시
1천5백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 원 이상을 보상해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100만 원이 부과되고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법은
맹견 소유자의 개념 없는 행동에
소중한 가족이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과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맹견만 의무가 아니라 모든 개들이
들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맹견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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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동물이 죽음에 이르도록 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2천만 원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동물 유기 소유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 벌금 3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벌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고민한 흔적이 보여 다행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랜선 집사밖에 못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동물을 입양할 때에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며
평생 책임질 수 없다면
입양하지 않는 것이 최선.
반려동물은 이쁘다고 사는 인형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고민해도 부족한 게 입양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어린 마음이
어서 빨리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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