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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gogokooki 2021. 1. 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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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자금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계획에 대한 

공지도 올라왔습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는데요

 

발송된 문자는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 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우선 발송된 문자라고 하니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과 신청 날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합 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모두 해당되는 조건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돼야 합니다.*

19년 또는 20년 10~120억 이하여야 합니다.*

(음식, 숙박:10, 도소매:50, 제조 120 등)

20년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5~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음식, 숙박:5, 도소매:5, 제조, 운수:10 등)

*사업상 개업일이 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 사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제한시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20년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에는 지원을 제외합니다.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9년 이전 개업한 사업장은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이어야 하며

20년 개업한 사업장은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야 하고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어야 합니다.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분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하니 당연히 안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입니다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는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과 휴업,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등도 제외되며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도

지원 제외됩니다.

 

 

 

1차 신속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빠르면 그날부터 바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로 신청을 받으며,

1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번호가 홀수

1월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번호가 짝수

1월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1차 확인 지급은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과 1차 신속 지급 누락 집합 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21년 2월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21년 1월 중에 별도로 공지가 나간다고 하네요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은

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을 선별하며

21년 3월 중으로 별도 공지가 나간 후 21년 3월 중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지원 불가하다고 하니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검색하거나

버팀목 자금. 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1. 대상 조회-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사용

3. 추가 정보 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4. 지급-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사실 문자 통보/계좌입금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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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버팀목 자금은 

제 날짜에 전 금액이 지급되어 필요한데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10시 58분 오늘 이 시간까지의 확진자는 798명이네요

일일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 고마운 지원금이 마지막이 되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신청문의

전화 문의 :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WWW.버팀목 자금. kr)-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