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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5명 이상 친목 모임 금지...

gogokooki 2020. 12. 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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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울시와 인천시가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12일간

5명 이상의 사적인 모임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리 두기 3단계 때 해당하는

열 명 이상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

성탄절부터 연말, 연시를 묶어서

이 기간 동안 아예 모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실내 외를 막론하고 4인 이하 모임만 가능

동창회, 송년회나 직장회식,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같은

사적인 친목모임이 전면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예외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허용됩니다.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꺼내든 건 그만큼 수도권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일 겁니다.

 

지난 일주일간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발생한 확진자 수

712명.

 

*서정협/서울시장 권한대행*
"지금 서울은 폭풍전야입니다.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동시에 공동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방역이 뚫려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명령도 동시에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코로나 19와의 싸움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보다 빨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고 시간을 허비한다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 금지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이용자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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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엄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나가노는 것 좀 자제하라고 해도

웃어넘기면서 계속  나가는 분이 제 옆에도 계시니...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진짜 과태료 좀 세게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돌아다니십니다...

코로나 안 걸린 게 신기할 지경입니다..

 

제발.. 네.. 그렇습니다..